주민갈등·투기우려…모아타운 공모신청 삼성2동·개포4동·역삼2동 미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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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갈등·투기우려…모아타운 공모신청 삼성2동·개포4동·역삼2동 미선정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4.03.0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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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5일 제3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공모를 신청한 강남구 3곳 모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신청한 3곳은 강남구 삼성2동, 개포4동, 역삼2동 등으로 주민 갈등과 투기우려가 있어 향후 조합설립 등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고 노후 저층주거지를 개선하는 모아타운 정비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돼 선정하지 않았다.

강남구 삼성2동 26 일원(면적 4만6800㎡)는 위원회 심의 결과 대상지 내 주민 반대 의견이 37% 내‧외로 높고 타지역에 비해 주거환경이 양호해 사업실현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으로 선정되지 않았다.

개포4동 일대(면적 7만666.3㎡)는 위원회 심의 결과 지역 일대의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하고 근린생활시설 비율이 약 41%로 높아 사업실현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으로 선정되지 않았다.

역삼2동 일대(면적 9만7881㎡)는 위원회 심의 결과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공모에 신청해 선정되지 않았던 지역으로 대상지 내 주민 반대 의견이 31~50% 내·외로 매우 높고 모아타운 신청 전·후로 월평균 거래 건수가 급증해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다는 의견으로 선정되지 않았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3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 신청한 대상지 2곳에 대해 오는 7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역삼2동 일원은 2022년 하반기 선정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돼 2022년 10월27일로 권리산정기준일이 기지정·고시된 바 있다.모아타운 내 권리산정기준일은 2년 내 관리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지역은 자동 실효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모아타운이 주민갈등과 투기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대상지 선정뿐 아니라 기선정된 지역도 구역계 제척 등의 세심한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다만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은 적극적인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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