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과 누리 소통망(SNS)에서 ‘키 성장’, ‘키 촉진’, ‘키 영양제’ 등으로 광고한 식품 259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자녀의 키 성장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식품이 어린이 키 성장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누리 소통망에서 키 성장 관련 부당광고로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공동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있어 온라인 쇼핑몰뿐만 아니라 누리 소통망(SNS)의 게시물까지 점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92건(74.1%),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 45건(17.4%),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4건(5.4%),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4건(1.5%),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3건(1.2%),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1건(0.4%)이다.
이번 점검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된 만큼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온라인 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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