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수입 건강기능식품 불법·부당광고 145건 적발…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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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수입 건강기능식품 불법·부당광고 145건 적발…검찰 송치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4.03.1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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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SNS에서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4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차단 요청하고 해당 계정 운영자 2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SNS를 이용한 식품 등 광고·판매가 새로운 유통 방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양한 부당광고 사례가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 내 사이버조사팀과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긴밀히 협업해 2023년 10월부터 점검과 수사를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심의받지 않은 내용 광고 72건(49.7%),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 45건(31.0%),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4건(16.6%),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4건(2.8%) 등이다.

이번 점검 결과 ‘독소배출’, ‘다이어트’ 등 누리 소통망에서 관심이 많은 키워드를 활용해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내용 등을 광고하는 게시글이 많았던 만큼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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