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1종 자동면허 신설 등 도로교통법 7가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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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1종 자동면허 신설 등 도로교통법 7가지 변화
  • 심양우 기자
  • 승인 2024.04.0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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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과 1종 자동면허 신설 등 국민의 안전과 편리를 위한 주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총 7가지 시행된다.

도로교통공단은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을 알기 쉽게 정리한 시각 자료를 제작해 대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1종 자동면허 신설, 연 1회 보호구역 실태조사 실시, 보험사기 범죄자 면허 취소·정지, 운전학원 강사 등 진입규제 완화, 운전면허증·자격증 대여·알선 금지,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 등 7가지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은 5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결격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기준 이상의 알코올이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음주운전 재범자 5만5038명 중 5년 내 재범률이 3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만약 부착 대상자가 일반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과 동일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 측정을 하거나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조작할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1종 자동면허 신설은 2종 보통면허에만 있던 자동변속기 조건을 1종 보통면허까지 확대 실시한다. 1종 보통면허(11~15인 승합차·4~12톤 화물차) 취득 시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수동이 아닌 자동 면허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연 1회 보호구역 실태조사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진행된다. 조사 결과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반영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보호구역 조성에 활용한다.

보험사기 범죄자의 면허 취소·정지는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고의의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자동차 이용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 오는 8월14일부터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다.

운전학원 강사 등 진입규제 완화는 운전학원 강사·기능검정원 등 도로교통 관련 직업의 연령 기준을 삭제하고 강사·기능검정원 경력으로 운전면허학원 학감까지 가능하도록 한 내용이다.

이외에도 운전면허증·자격증 대여·알선 금지로 부정한 목적의 운전면허증, 강사자격증 대여와 이를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마지막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 운전자가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수료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율주행차 시범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는 교육 프로그램 제작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내년 3월20일부터 시행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은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범죄 예방과 국민의 편익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며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이 국민의 일상에 쉽고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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