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가 대중화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접수된 스터디카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74건으로 2023년은 전년 대비 40.0% 증가했다.
피해구제 신청 건을 분석한 결과 불만 유형별로는 사업자의 계약해지 거부와 위약금 과다 청구가 85.6%(149건)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이어 계약불이행 6.3%(11건) 등의 순이었다.
계약해지 거부와 위약금 과다 청구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자가 자체 규정을 이유로 환불 불가를 주장하거나(35건), 위약금 과다 청구(31건), 단순 환불 거부(30건) 등이 주를 이루었다.
한국소비자원 대전세종충청지원과 충남대학교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스터디카페 35개소를 공동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68.6%(24개소)에서 키오스크로 이용권을 결제할 때 환불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매장 내 공지를 확인하거나 사업자에게 직접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중도 해지 시 환불 가능 여부를 조사한 결과 62.9%(22개소)는 ‘자체 규정에 따라 환불이 가능’했지만 37.1%(13개소)는 환불이 불가했다.
스터디카페 이용 경험이 있는 대학생 203명에게 설문한 결과 97.5%(198명)가 관리자가 없고 키오스크로 결제하는 무인 매장을 이용했다고 응답했다.
이용 형태별로는 당일권을 구매한 경우가 과반인 51.2%(104명)였고 다음으로 시간권 26.1%(53명), 기간권 11.8%(24명) 등의 순이었다.
이용권의 종류에 상관없이 최초 결제한 금액은 5000원에서 1만원이 40.4%(82명)로 가장 많았으며 5000원 이내 18.2%(37명), 5만원에서 10만원 14.8%(30명)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용기간(시간)과 내용을 잘 살펴보고 장기 이용권 구입 시 사업자의 설명 또는 매장 공지를 통해 이용약관과 환불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며 추후 분쟁 발생에 대비해 이용대금이 20만원을 넘는 경우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