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 중도 해지 거부·위약금 과다 청구 피해 많아
상태바
스터디카페, 중도 해지 거부·위약금 과다 청구 피해 많아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4.04.25 0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터디카페가 대중화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접수된 스터디카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74건으로 2023년은 전년 대비 40.0% 증가했다.

피해구제 신청 건을 분석한 결과 불만 유형별로는 사업자의 계약해지 거부와 위약금 과다 청구가 85.6%(149건)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이어 계약불이행 6.3%(11건) 등의 순이었다.

계약해지 거부와 위약금 과다 청구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자가 자체 규정을 이유로 환불 불가를 주장하거나(35건), 위약금 과다 청구(31건), 단순 환불 거부(30건) 등이 주를 이루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대전세종충청지원과 충남대학교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스터디카페 35개소를 공동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68.6%(24개소)에서 키오스크로 이용권을 결제할 때 환불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매장 내 공지를 확인하거나 사업자에게 직접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중도 해지 시 환불 가능 여부를 조사한 결과 62.9%(22개소)는 ‘자체 규정에 따라 환불이 가능’했지만 37.1%(13개소)는 환불이 불가했다.

스터디카페 이용 경험이 있는 대학생 203명에게 설문한 결과 97.5%(198명)가 관리자가 없고 키오스크로 결제하는 무인 매장을 이용했다고 응답했다.

이용 형태별로는 당일권을 구매한 경우가 과반인 51.2%(104명)였고 다음으로 시간권 26.1%(53명), 기간권 11.8%(24명) 등의 순이었다.

이용권의 종류에 상관없이 최초 결제한 금액은 5000원에서 1만원이 40.4%(82명)로 가장 많았으며 5000원 이내 18.2%(37명), 5만원에서 10만원 14.8%(30명)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용기간(시간)과 내용을 잘 살펴보고 장기 이용권 구입 시 사업자의 설명 또는 매장 공지를 통해 이용약관과 환불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며 추후 분쟁 발생에 대비해 이용대금이 20만원을 넘는 경우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