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명목임금이 물가상승률만큼 올라 실질소득은 늘어나지 않았는데도 세금·사회보험료는 크게 올라 소비 여력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연봉 6000만원인 직장인 A씨는 4년 연속 물가인상률(4년 평균 2.63% 인상)만큼 연봉이 인상돼 실질임금 인상은 ‘제로(0)’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는 총 181만1977원(4년 평균인상율 7.13%)이 인상됐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기혼 외벌이에 자녀 2명인 A씨의 근로소득세는 4년 동안 101만5600원(4년 평균인상율 12.13%)이 올랐다.
또 국민연금 본인기여금은 21만4200원(4년 평균인상율 2.63%)이, 건강보험료는 41만9668원(4년 평균인상율 5.69%)이, 고용보험료는 16만2509원(4년 평균인상율 12.59%)이 각각 올랐다.
연맹은 “임금이 동결되거나 올라도 물가상승률 수준인 경우가 많은데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는 임금상승률보다 더 높은 상승률로 계속 올랐다”고 설명했다.
명목임금은 올랐지만 물가상승률을 뺀 실질임금이 상승되지도 않았는데 정부가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간주해 세금·사회보험료를 계속 올렸다는 것이다.
A씨의 세금·사회보험료 인상률은 4년 평균 7.13%로 4년 평균 물가상승률(2.63%)보다 2.7배 높아 실질소득을 감소시켜왔다.
우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지난 2010년 360만원에서 지난해 408만원으로 48만원 올랐다.
또 같은 기간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가입자부담액은 2.84%에서 3.19%로 0.35% 올랐고 고용보험료도 0.45%에서 0.65%로 0.2% 인상됐다.
이에 따라 A씨의 실질임금은 동결됐지만 세금과 사회보험료는 4년 동안 총 181만1977원이나 증가했다.
납세자연맹은 가뜩이나 근로소득자가 구조적으로 자본소득자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서 이 같은 세금과 사회보험료 증가는 근로대중의 소비감소와 소득불평등 정도를 악화시켜 중산층을 축소시킬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우리나라 소득세제는 세액공제 전환을 하지 않더라도 명목임금이 오르면 자동적으로 과세표준이 늘고, 그 구간도 상승할 수 있어 항상 누진적 증세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라며 “미국처럼 물가인상분만큼 소득세 인적공제와 과세표준을 자동으로 인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