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월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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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월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05.2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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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이다.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있는 자는 6월1일(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6월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국세청 전자 신고·납부시스템인 홈택스에서 종합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전자 신고·납부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또 서울시 운영 ETAX(etax.seoul.go.kr) 또는 및 행자부 운영 WeTax(www.wetax.go.kr) 시스템 등을 통해 지방소득세를 별도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신고·납부 세액은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지방소득세 세율(0.6~3.8%) 및 세액공제·감면 등 적용해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만 지방소득세 세율 및 세액공제·감면 등은 종합소득세의 10% 수준이므로 종전과 같이 종합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액으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를 무신고가산세로 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1일 1만분의 3을 추가 부담하므로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서울시의 올해 지방소득세 세입예산은 총 3조7476억원으로, 이중 법인이 1조4145억원, 개인이 2조3331억원이다. 이는 서울시 총 세입예산 13조6225억원의 27.5%로 서울시세 중 비중이 가장 높다.

2014년 확정신고 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는 약 56만4000여건 총 4214여억원으로 2014년 지방소득세 약 3조5000억원의 12.0%, 전체 세입 13조2596억원의 3.2%를 차지했다.

자치구별 신고세액은 강남구 1041억원(24.7%), 서초구 687억원(16.3%), 용산구 324억원(7.7%), 송파구 312억원(7.4%), 종로구 226억원(5.4%) 순으로 높았다.

신고세액 평균은 약 74만6000원이며 1000만원 이상은 6500여명 1936억원으로 전체 56만4000건의 1.2%, 금액 4214억원의 46.0%를 차지했다.

연령대별 세액은 50대 1237억원(29.4%), 60대 965억원(22.9%), 40대 960억원(22.8%), 70대 이상 690억(16.3%) 순으로 높았다.

서울시 김윤규 세무과장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인 5월 말은 신고가 집중돼 신고·납부가 불편할 수 있으니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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