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법인, 대기업 계열 편입 유예…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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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법인, 대기업 계열 편입 유예…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06.1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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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건설사업에서 대기업이 단독으로 최다 출자자가 되는 민간투사사업법인(SPC)의 대기업 계열 편입이 건설 기간 동안에는 유예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2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민자SPC에 대해 제한적으로 계열 제외를 인정하고 있다. 대기업이 단독으로 최다 출자자가 되는 민자SPC의 계열편입이 불가피해 건설사들이 민자 사업 참여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최다 출자자가 민자SPC의 임원 구성, 사업 운용 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건설 기간 동안 계열 편입을 유예하도록 했다.

다만 상호출자, 순환출자, 출자자 외 계열사의 채무보증, 사익편취, 부당지원 등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과징금 분납과 연기 사유도 구체화했다. 일시 납부할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를 과징금 분납 및 연기 신청 당시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신청 당시 유동비율이 100% 미만이고 부채비율이 200% 초과한 경우,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이 계속 적자인 경우, 신청 당시 자본 잠식율이 50%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했다.

또한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 연체 이자율 인하 등을 반영해 체납 가산금의 요율을 ‘연 1000분의 85’에서 ‘연 1000분의 75’ 로 인하했다.

과징금 환급 가산금 요율도 국세 환급 가산금 요율에 연동시키고 보복조치 금지 관련 과징금 산정 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10월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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