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5월 어린이·효도용품 불법수입 594억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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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5월 어린이·효도용품 불법수입 594억원 적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06.1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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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테이너로 반입하다 적발된 위조 아이언맨과 스타워즈 등 캐릭터 장난감. <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5월 어린이·효도용품의 불법 수입 및 원산지 허위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163건, 594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단속 유형별로는 관세포탈이 233억원, 지재권위반이 130억원, 밀수입이 117억원, 원산지표시 위반이 103억원이었다.

단속 품목은 불량먹거리 186억원, 어린이용품 130억원, 유아용품 114억원, 선물용품 89억원, 효도용품 75억원 등이었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치열교정용 와이어(Arch Wire) 등 치과재료 11만5000점, 시가 2억원 상당을 견본품인 것처럼 속여 반입하거나 입국 시 휴대 반입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수입절차를 회피하다 적발됐다.

또 판매목적의 조립식 레고 완구 1억원 상당을 자가소비용으로 위장해 221회에 걸쳐 분산 반입하거나 아이언맨 등 유명 캐릭터를 위조한 장난감 2억원 상당을 정상 수입품인 것처럼 컨테이너에 넣어 밀수입하기도 했다.

성분·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향료 2000만원 상당을 국제우편 등으로 밀수입하거나 중국산 전자담배 1290개를 원산지 미표시 상태로 판매했고 1개당 23달러인 중국산 기저귀 13만2369개를 개당 17달러인 것처럼 저가로 신고하고 수입해 1억6000만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시중에 판매하는 등 폭리를 취해 적발됐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나타난 범죄 유형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국민건강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주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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