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많이 받는 지자체, 행사·축제 경비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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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세 많이 받는 지자체, 행사·축제 경비도 증가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06.1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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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영암 포뮬러원(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경주장. 전라남도는 내년까지 총 1조229억원의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자체가 보통교부세를 많이 받을수록 행사·축제 경비도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비효율적 재정지출의 분석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2008~2011년 244개 지자체가 받은 보통교부세와 지자체의 행사경비와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보통교부세 수입이 많을수록 행사경비 지출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에서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에 교부하는 재원인 지방교부세의 80~90% 비중을 차지하며 재정수요액 대비 재정수입액이 부족한 지자체에 부족액을 기초로 매년 산정·교부한다.

연구에 따르면 지자체의 세입 대비 보통교부세의 비율을 1%포인트 늘렸을 때 세출총액에서 차지하는 행사경비 비중이 약 0.0063%포인트 증가했다.

2011년 기준 지자체의 세입 대비 보통교부세 비율이 1%포인트 증가했을 때, 행사경비가 121억원 가량 늘어난 셈이다.

허원제 한경연 연구위원은 “보통교부세의 일정 부분이 행사경비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지자체의 무리한 축제·행사 추진이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자체가 국제대회·축제·행사를 개최하며 과다한 시설물을 신축하고 대회 운영사에 로열티 지급 비용을 늘리는 등 보통교부세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할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실제 인천아시안게임을 위해 막대한 지방채를 발행한 인천시의 경우 2017년까지 원금과 이자를 합쳐 연평균 876억원을 상환해야 한다.

전라남도 역시 포뮬러원(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경주장 건설 투자 등을 위해 이미 2000억원 이상의 지방채를 발행한 데다 민간자본 조달이 원활치 못해 내년까지 총 1조229억원의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김영신 한경연 연구위원은 “보통교부세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재정지출을 조정하고 재정을 혁신해야 한다”며 “행사경비를 효율적으로 절감한 지자체에 교부금 혜택을 확대하는 등 교부세 산정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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