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모든 병·의원 세무조사 중단…메르스 피해 납세자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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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모든 병·의원 세무조사 중단…메르스 피해 납세자도 유예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06.1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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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메르스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유예, 납세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메르스 확진 환자·격리자와 메르스로 직접 피해를 입은 병·의원, 피해지역의 피해업종 납세자 등으로 6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경우 이달 30일까지의 신고와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준다.

이미 고지된 이달 말 국세 납기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며 국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고 메르스 상황이 지속될 경우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신고·납부기한도 연장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세정지원 대상은 확진환자 발생·경유 병·의원, 격리자, 피해지역 피해업종, 기타로 구분해 맞춤형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스스로 세정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격리자·의료진과 확진환자 발생·경유 병·의원 등에 대해서는 납세담보 없이 직권으로 납기 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피해지역에서 피해업종을 영위하는 영세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납세담보 면제기준을 완화해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격리자 중 사업자등록이 있는 계속사업자는 366명이며 환자 발생(경유)병원 83개를 포함해 17일 현재 파악된 지원 대상은 281명이다.

피해지역, 피해업종이 아닌 경우에도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세유예를 신청할 경우에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메르스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모든 병·의원에 대한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현재 세무조사 진행 중인 병·의원은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연기하고 확진환자·격리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국세청은 납세유예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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