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상표권 소송서 형 박삼구 회장에 ‘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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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상표권 소송서 형 박삼구 회장에 ‘완승’
  • 심양우 기자
  • 승인 2015.07.1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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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왼쪽)과 형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이 형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의 ‘금호’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했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민사부(부장판사 이태수)는 2013년 9월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그룹을 상대로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이유로 한 상표권 지분이전등록절차 이행 청구와 상표사용료 지급 청구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금호산업은 ‘금호’와 ‘심볼’ 관련 상표권이 모두 금호산업의 소유이고 금호석유화학은 명의상으로만 공유자로 등록돼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만이 유일한 권리자로 금호석유화학 명의의 지분을 반환하고 미지급된 상표 사용료 260억원을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측의 상표사용 계약은 금호석유화학이 상표 지분의 상당 부분을 이전받은 이후 체결됐고 피고에게 상표지분이 이전되기 이전에 원고가 상표의 권리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문서도 작성된 바 없다”고 판단했다.

또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금호산업이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도 금호산업 소속 직원들이 2010년 금호석유화학으로 소속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한 퇴직급여 충당금을 비롯해 29억원은 존재한다고 판결했다.

한마디로 금호산업의 완패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 상표권은 2007년 5월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이 상표사용계약을 통해 상표의 실제 권리자가 금호산업임을 명확히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 계약서에도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은 국내외에 출원된 금호아시아나그룹 상표의 공동 소유자이지만 실제 권리자는 금호산업임을 인식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금호석유화학 등이 2009년 말까지, 금호피앤비화학은 2010년 초까지 금호산업에게 상표사용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해왔다는 것은 이를 증명하고 있다는 게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설명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면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상급법원인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호석유화학그룹도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번 판결선고는 사실관계와 법리적 측면 모두 당연한 결과”라며 “상표권 공유자로서의 권리 행사에 관해서는 여러 측면을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산업은 1심 때와 같은 논리로 항소 운운하고 있지만 더 이상 근거도 없는 주장을 계속하지 말고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 회사로서 국가 경제와 주주, 임직원을 위해 이제는 경영의 본질적인 측면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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