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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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절차 간소화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07.2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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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도장 없이 서명만으로도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동 주민센터를 찾았다.

그러나 은행명, 법인등록번호, 주소를 용도란에 적어야 하고 신청서에 수요기관과 수임인 같은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어 직원에게 물어서 작성하는 불편을 겪었다.

앞으로는 이처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작성시 거래상대방이 은행일 경우 은행명만 기재하고 어려운 한자용어는 알기 쉽게 변경된다.

행정자치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8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부동산 관련 용도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부동산의 거래상대방이 국가·자치단체, 국제기구·외국정부,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은행·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법인명만 적고 법인등록번호와 주소는 적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인터넷(민원24)을 이용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3단계의 본인확인절차를 비밀번호를 생략한 공인인증서와 전화인증만으로 축소했다.

수요처와 수임인 등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도 제출기관, 위임 받은 사람 등 쉬운 용어로 변경하고 각종 서식에 중복된 처리절차도 삭제한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시행령 개정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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