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받은 민간위원도 공무원 수준으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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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받은 민간위원도 공무원 수준으로 처벌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08.0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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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행정기관에 설치된 위원회의 민간위원도 업무와 관련해 비리 등을 저지른 경우 공무원과 같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비위 사실이 적발되는 등 직무수행이 부적합한 위원들은 해촉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공무원 의제 원칙은 인·허가, 분쟁조정 등을 맡은 민간위원이 뇌물수수 등 비리를 저지른 경우 벌칙 등의 책임이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여되는 제도다.

행자부는 현재 160여개에 달하는 위원회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법률에 규정토록 유도할 계획이며 앞으로 신설되는 위원회에도 적용한다.

또한 위원회 간의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정책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위원회들을 본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으로 통합 설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실제 지난 4월 정비대상으로 발표된 109개 위원회 중 45개는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 통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환경부 소속 ‘석면안전관리위원회’를 ‘환경보건위원회’의 전문위원회로 설치해 상호 정책적 연계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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