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0일부터 해외여행자 휴대품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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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0일부터 해외여행자 휴대품 집중단속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08.0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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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10일부터 2주 동안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하계휴가철을 맞아 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면세범위 초과물품, 반입제한물품 등을 세관에 신고 없이 반입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단속기간 동안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면세점 고액구매자에 대해서도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 40% 또는 60%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해외여행에서 1000달러어치의 선물(술·담배 등 별도면세 제외)을 구입한 경우 자진신고시에는 6만1600원의 세부담이 발생하지만 미신고로 적발되면 가산세 40%(3만5200원)가 더해져 총 12만320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최근 2년 이내 2회 초과해 미신고·적발시에는 60%의 가산세를 적용돼 5만2800원을 더 물어야 한다.

특히 대리반입하다 적발되는 경우 물건압수뿐만 아니라 밀수입죄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관세청은 여행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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