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연말정산 파워계산기 공개…연봉만 넣으면 세테크 팁 ‘한 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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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연말정산 파워계산기 공개…연봉만 넣으면 세테크 팁 ‘한 눈에’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6.01.1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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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금액을 입력하면 연간 납부하는 근로소득세와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과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공제 한도가 자동계산되는 계산기가 나왔다.

▲ '연봉으로 알아보는 세테크 팁' 요약 화면. <자료=한국납세자연맹>

한국납세자연맹은 11일 연봉 총액을 입력하면 지난해 납부한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등을 뺀 실수령액을 계산해주는 ‘연봉으로 알아보는 세테크 팁’을 공개했다.

가령 근로소득자 A씨가 연봉란에 5500만원을 입력하면 11.68%를 뺀 4857만여원이 실수령액으로 표시되고 연봉의 3%인 165만원 초과 의료비 지출액부터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또 연봉의 25%인 1375만원 초과사용액부터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과 직장인 대다수가 직접 계산하기 어려운 종교단체기부금 최고 한도 425만원(소득금액의 10%), 기타 지정기부금 한도 1275만원(소득금액의 30%)이 자동으로 계산돼 표시되는 방식이다.

각 개인의 연봉에 따른 의료비, 신용카드, 종교단체와 기타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를 한 눈에 볼 수 있어 세테크 전략을 짜는데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자료=한국납세자연맹>

직장인 A씨의 경우 1375만원까지는 신용카드를, 1375만원 초과부터는 체크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A씨가 맞벌이 부부라면 남편이 의료비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 아내가 받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다.

가령 A씨 가족 전체의 의료비가 150만원이면 남편 A씨 연봉의 3%(165만원)에 못 미치므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연봉 3000만원인 아내가 의료비공제를 받으면 연봉의 3%(90만원) 초과분인 60만원에 대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100만원’ 점검하기, 독신자 세테크 팁, 맞벌이 부부 세테크 팁, 병원에서 장애인공제발급 쉽게 받는 팁,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의료비나 교육비, 장애인공제 등이 있는 경우의 대처방법도 알려준다.

납세자연맹은 “연봉으로 알아보는 세테크 팁은 연말정산뿐만 아니라 올해 연봉 실수령액에 맞춘 연간 지출계획을 세우는 데도 유용하다”면서 “연봉협상 때 회사 측 제시 연봉의 실수령액을 미리 계산해 제시하면 회사 측을 설득하는데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근로소득자들이 바빠서 제대로 정보를 챙기기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번 계산기를 만들었다”면서 “총 9쪽에 이르는 맞춤식 연봉으로 알아보는 세테크팁을 출력해 출퇴근시간에 잠깐씩만 봐도 올 연말정산 관련 핵심정보를 파악해 서류 제출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개인 연봉별 최적의 세테크 팁을 맞춤식으로 제공하는 ‘연봉으로 알아보는 세테크 팁’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맹 회원으로 가입한 뒤 로그인을 해야 한다.

납세자연맹은 ‘연봉으로 알아보는 세테크 팁’ 이외에도 연말정산 준비단계에서 필수 꼭 알아야 할 뉴(New) 맞벌이부부 절세 계산기,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아보기 새 단장, 맟춤형 세테크가 제공되는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 등을 차례로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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