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연말정산 자동계산기 서비스…개인별 맞춤형 세테크리포트도 무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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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연말정산 자동계산기 서비스…개인별 맞춤형 세테크리포트도 무료 제공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6.01.15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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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말정산으로 세금폭탄을 맞은 사례를 기억하는 직장인들은 올해 연말정산을 미리 해볼 수 있는 연말정산 자동계산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보완 입법으로 연봉 7000만원 이하 직장인의 경우 올해 환급액이 늘어나거나 추가 납부세액이 줄어들겠지만 연봉 7000만원 이상 144만명 중 지난해 과세표준 구간이 한 단계 상승하는 약 50만명은 추가 납부액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납세자연맹은 15일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일에 맞춰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를 통해 미리 환급액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별 맞춤 세테크리포트‘를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로 올해 환급액을 미리 알아본 A씨는 연봉 5500만원의 외벌이 직장인으로 배우자 공제와 부모님 2명, 자녀 1명을 부양가족공제를 받는다.

A씨의 ‘맞춤 세테크 리포트’에 따르면 처가식구들이 공제받지 않는 장모님을 A씨가 추가로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면 24만7499원을, 장모님의 중증질환이 인정돼 장애인공제까지 받으면 33만원을 각각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

각 개인의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에 근거해 계산되므로 추가환급예상액은 정확히 계산된다.

납세자연맹의 ‘맞춤식 세테크리포트’는 또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지출한 교육비·기부금·의료비·신용카드·월세세액 등에 대해 각각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때 추가 환급세액을 알려준다.

또 의료비와 기부금, 신용카드공제 한도도 자동계산 해준다. 그 밖에도 올해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도 자세히 안내한다.

납세자연맹은 “올해 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미리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를 통해 미리 연말정산을 해보고 최대한 절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를 이용하면 연봉 3000만원대 독신 근로소득자들이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납부, 주택자금공제와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의 특별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 등을 모두 공제받을지, 아니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만 적용할지도 단번에 판단할 수 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2003년 처음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를 선보인지 13주년 만에 이용자 맞춤형 세테크리포트까지 제공하는 수준으로 진화했다”면서 “1:1 맞춤식 무료 컨설팅 리포트로 올 연말정산 때 세 부담 증가에 대비하고 내년 연말정산에 대비한 지출과 세테크전략을 수립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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