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등 배임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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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등 배임 혐의 고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6.01.2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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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경제개혁연대는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과 죽호학원이 박삼구 회장의 그룹 지배권 확보를 위해 금호산업 지배권을 되찾는 과정에서 법인재산에 손해를 끼쳤다며 박 회장 등 이사 19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2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박삼구 회장 등 금호재단 및 죽호학원 이사 전원으로 금호재단 12명, 죽호학원 8명이다. 박 회장은 이들 법인의 이사를 모두 겸직하고 있다.

박 회장은 2000년 1월 초 워크아웃 절차가 개시된 금호산업의 지배권을 지난해 말 되찾았다.

이 과정에서 박 회장 등은 금호산업의 인수·지배를 목적으로 금호기업을 설립하고 금호재단과 죽호학원이 각각 400억원과 150억원을 출자한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금호재단과 죽호학원이 형식적으로 금호기업에 출자한 것이지만 사실상 금호산업에 직접 출자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박 회장 등과 동일하게 경영권프리미엄이 더해져 시장가의 약 3배에 달하는 고가로 금호산업에 출자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삼구 회장 등은 금호산업을 통해 금호아시아나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어 높은 경영권프리미엄을 지불할 이유가 있지만 금호재단과 죽호학원의 투자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게 경제개혁연대의 설명이다.

금호재단과 죽호학원이 환금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정상적인 의사결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는 금호재단의 이사장이자 죽호학원의 이사이고 금호아시나아그룹의 회장으로서 그룹과 소속 공익법인과 학교법인 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박 회장의 지시 내지 묵시적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할 공익법인인 금호재단과 죽호학원의 재산이 박 회장일가의 지배권 확보·유지의 수단으로 악용된 탈법행위라는 것이다.

특히 경제개혁연대는 “금호재단과 죽호학원은 법인재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재산을 금호기업에 출자한 것”이라며 “이는 법인의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이같은 투자결정으로 법인재산에 상당한 손해를 가져올 위험이 있다. 또 향후 금호산업의 경영상황에 따라 최악의 경우 원금회수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제개혁연대는 “각 법인의 이사들은 법인의 대표로서 부담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익법인을 지배주주 개인의 이득을 위해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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