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엔지니어링 업체 해외수주·조사 비용 최대 7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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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엔지니어링 업체 해외수주·조사 비용 최대 70% 지원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6.05.1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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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업체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다음달 10일까지 ‘2016년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 2차 대상사업’을 모집한다.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 사업은 해외의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에 타당성 조사비용, 수주교섭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해외건설업을 신고한 중소·중견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이며 대기업과 공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 공동신청 시에만 지원할 수 있다.

업체별 지원 금액은 타당성 조사의 경우 3억원 이내, 수주교섭의 경우 2억원 이내이며 최대 지원 비율은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대기업·공기업 30% 등이다.

희망 업체는 해외건설협회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재외공관 등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평가위원회에 상정돼 오는 7월 중에 지원 사업이 선정될 예정이다.

국교부 관계자는 “해외건설시장에 진출을 희망하는 업체들이 시장개척자금을 활용해 새로운 시장 진출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더 다양한 시장에 진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2003년~2015년 총 878건(921개 업체)의 사업에 326억원을 지원했으며 지원 금액 대비 약 193배의 수주성과(52억2000만 달러)를 거뒀다.

올해 상반기에도 64개 업체, 51건의 사업이 지원사업으로 선정돼 정부의 지원 하에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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