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재개 금성테크, 이면계약·허위공시 의혹…전환사채 무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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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재개 금성테크, 이면계약·허위공시 의혹…전환사채 무효되나
  • 박철성 칼럼니스트·다우경제연구소 소장
  • 승인 2016.07.02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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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성의 증시 핫 키워드] 파산신청 받아들인 법원 결정, 확실한 근거자료 존재 방증
▲ 최근 금성테크의 파산신청에 따른 거래정지에는 이면계약과 허위공시 의혹이 제기됐다. <도표=미디어캠프 신원>

[박철성의 증시 핫 키워드] 파산신청 받아들인 법원 결정, 확실한 근거자료 존재 방증

위험한 증자를 통한 일명 ‘돈 찍어내기’가 금성테크(058370·대표 이홍구·36세)를 파국으로 내몰고 있다.

금성테크는 지에스알파트너스(대표 김봉겸·48세)가 신청했던 파산신청으로 인해 지난 27일부터 거래가 정지됐다. 하지만 30일 오후 채권자가 이를 취하해 1일부터 거래가 재개됐다.

금성테크의 이홍구 대표는 “이번 합의는 발행된 전환사채를 연 9%의 이자, 동일 조건에 내 선배가 인수하면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잠시 급한 불을 껐을 뿐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사실상 이번 파산신청에 의한 거래정지도 사채발행이 원인이었다.

지난 4월14일 금성테크에서 발행한 제1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가 화근이었다. 당시 전환사채 발행금액은 총 23억5000만원.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란 이름이 적히지 않은 무기명, 즉 누구나 사고팔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이권부는 정해진 이자를 지급한다는 의미다.

또 신용으로 대출을 받는다고 해서 무보증이고 사모는 일반으로부터 모집하지 않고 발행 회사와 특정한 관계가 있는 곳에서 모집했다는 뜻이다.

또한 전환사채(CB)는 일정한 조건 아래 발행 회사의 보통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를 말한다.

금성테크가 발행한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의 청약일은 4월12일로 납입일이 4월14일이었다. 전환청구 기간은 시작일이 2017년 4월14일, 종료일이 2019년 3월14일로 정해져 있다.

◇ 지에스알파트너스 금성테크에 대출해줬다. “원금 10억원, 이자 1억원”

이렇게 발행된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중 정의택과 최본룡에게 발행한 각각 5억원씩 총 10억원이 문제였다. 지에스알파트너스 측에 의하면 이들의 CB 대금 10억원을 4월12일 지에스알파트너스가 금성테크에 냈다는 것이다.

▲ 최근 파산신청으로 인한 금성테크의 주권매매 거래정지는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중 각각 5억원씩, 정의택과 최본룡에게 발행한 총 10억원이 화근이었다. <자료=금감원 미디어캠프 신원 제공>

30일 오전 9시 지에스알파트너스의 김봉겸 대표와 전화 인터뷰를 했다.

김봉겸 대표는 “금성테크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뤄진 파산신청”이라고 전제한 뒤 “원금 10억원을 4월12일부터 한 달 뒤에 갚는다는 조건이었고 이자 1억원은 이미 받았다”고 분명히 밝혔다.

김 대표는 “금성테크의 대출은 공증을 거친 계약서가 존재하는 합법적인 대출이었다”면서 “금성테크가 관리종목이고 부실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이자율이 적용됐고 계약 만료가 이미 50여일이나 지난 상황에서 더는 기다릴 수 없었다”고 파산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그의 주장은 채권이 지에스알파트너스, 채무가 금성테크라는 것이다. 법적 근거가 분명한 계약서가 존재하고 이를 근거로 파산신청을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금성테크는 전환사채를 놓고 이면계약을 했다는 얘기가 된다.

이어 김 대표는 “정해진 절차대로 파산절차를 밟겠다”면서 “상식을 벗어난 금성테크 이홍구 대표를 더는 묵과할 수 없어 법에 호소하게 됐고 금성테크가 원금 10억원을 돌려주지 않는 한 다른 해결 방법은 없다”고 강경한 견해를 밝혔다.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는 게 당시 김 대표 입장이었다.

김 대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끝까지 파산절차를 밟을 것이고 파산 후 만약 100원이 남는다면 100원만 받을 것”이라며 “제대로 투자를 하지 못한 것도 우리 잘못이고 무엇보다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더는 발생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 금성테크 이홍구 대표 “지에스알파트너스, 파산신청 권한 없다”

합의가 이뤄지기 전인 30일 오전과 합의 직후인 오후 두 차례에 걸쳐 금성테크 이홍구 대표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인터뷰했다.

이홍구 대표는 “지에스알파트너스는 제13회차 전환사채 인수인 정의택·최본룡의 채권자이고 대용 납부계약자인 그들과 금성테크와는 직접적인 채권·채무가 없다”면서 “소송대리인 검토 결과 지에스알파트너스는 파산신청을 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되고 부적합한 파산신청으로 각하 또는 기각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표는 “주주 입장에서 거래재개가 중요한 만큼 지에스알파트너스 측과 협의하려고 한다”면서 “지에스알파트너스는 파산신청 접수 전에 통보조차 없었다”고 털어놨다.

채권자가 변경되면 채권자 변경통지를 해야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상법에 있는 조항이란다.

또한 이 대표는 “지에스알파트너스 측과는 그쪽 관계자의 요청으로 지난 5월 좋은 관계로 처음 인사를 나눴다”면서 “금성테크는 정의택·최본룡으로부터 CB를 인수했을 뿐 그들 사이에 이뤄진 채권·채무 관계까지 금성테크가 알 이유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사항”이라고 힘줬다.

결국 이 대표의 주장은 있을 수 없는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금성테크 측 주장대로라면 이는 소송 사기에 해당한다. 그런데 왜 지에스알파트너스의 요구대로 순순히 합의했고 묵묵부답 잠자코 있을까?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이진화 변호사(법무법인 한백)는 “이 경우 금성테크가 전환사채 발행형식을 취했고 사채를 빌렸다는 것인데 채권자 지에스알파트너스의 주장대로 반드시 이면계약서가 존재할 것”이라면서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법적으로 전환사채는 무효가 되고 이면계약이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법원에서 파산신청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확실한 근거자료가 존재했기 때문”이라면서 “이런 경우 금성테크의 이면계약과 허위공시가 문젯거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CB 발행 대상자 최본룡은 누구?

▲ 금성테크의 파산신청을 불렀던 CB 발행대상자 중에 헬리아텍 최본룡 전 대표(사진)가 등장했다. 그는 헬리아텍에서 홍쏘니아숙녀 감사와 112억원이 넘는 횡령과 배임을 했다고 공시됐던 인물이다.

그런데 이번 금성테크의 파산신청을 불렀던 CB 발행대상자 중 눈길을 끄는 인물이 있다. 지금은 상장폐지된 헬리아텍 최본룡 전 대표(55)다.

2008년 1월2일 헬리아텍은 최본룡 전 대표와 홍쏘니아숙녀 감사가 112억원이 넘는 횡령과 배임을 했다고 공시했다.

이어 헬리아텍의 대주주인 헬리아모리스의 임원이기도 한 최 전 대표와 홍 감사가 단기매매차익 반환과 관련해 자사에 갚아야 할 87억여원을 면탈할 목적으로 헬리아모리스 보유 헬리아텍 주식을 허위 양도한 배임을 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헬리아텍은 자사 명의로 최 전 대표가 25억5000만원을 대출받아 임의로 소비한 횡령을 했다고 주장했다.

헬리아텍은 한때 해외자원개발 주로 주목을 받았다. 헬리아텍은 2006년 남태평양 파푸아뉴기니 가스 유전 개발 사업에 참여한다는 호재성 뉴스로 4개월 만에 주가가 20배 폭등했다. 상장폐지된 이후에도 작전주의 전설로 여전히 회자되고 있다.

붕괴 이후 헬리아텍은 지이엔에프라는 상호로 바꿔 달았다. 하지만 결국 2009년 상장폐지 됐다.

좌우간 금성테크에는 여러 거물(?)이 등장한다. 진승현 게이트 사건의 몸통이었던 금성테크 배진성 전무를 비롯해 헬리아텍 최본룡 전 대표까지 줄을 서고 있다. 개인투자자들로선 각별히 조심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충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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