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동방·한진, 수입 철강재 하역·운송 용역 입찰 담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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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동방·한진, 수입 철강재 하역·운송 용역 입찰 담합 적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05.2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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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등 3개사가 2015년 실시한 포항항 수입 철강재 하역·운송 용역 입찰 3건에서 담합한 삼일, 동방, 한진 등 3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1억9000만원 과징금이 부과된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포스코피앤에스는 포항항을 통해 선박이나 자동차 제조 등에 필요한 철강재를 수입하면서 하역과 운송 용역을 담당하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을 실시했고 삼일, 동방, 한진 등이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했다.

현대중공업 등의 철강재 하역·운송 용역 사업자 선정은 당초 수의계약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2015년 입찰을 통한 방식으로 바뀌자 삼일 등 3개사가 담합을 한 것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삼일, 동방, 한진 등 3개 사업자는 선박 제조용 철강재를 하역·운송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실시한 입찰에서 현대중공업 입찰은 동방이, 현대미포조선 입찰은 삼일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또한 삼일, 한진 등 2개 사업자는 자동차 제조용 철강재 등을 하역하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포스코피앤에스가 실시한 입찰에서 삼일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수입 화물 하역·운송 용역 입찰에서 해당 기업들의 운송비 부담을 증가시킨 담합을 적발해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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