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형 긴급복지’ 한시 기준완화…가구당 최대 3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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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형 긴급복지’ 한시 기준완화…가구당 최대 300만원 지원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0.07.2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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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상황에 놓인 시민들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말까지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 지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사고나 실직·휴폐업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최대 300만원까지 맞춤지원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제도다.

옥탑방·고시원·쪽방촌 등 거주자, 고독사 위험가구, 저소득층 독거어르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등이 주요 대상이다.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주거비·의료비는 가구원 수 구분 없이 각각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되며 기타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된다.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우선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된다.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392만1506원 이하에서 474만9174원 이하로 완화된다. 재산기준도 2억5700만원 이하에서 3억26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개별가구의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위기사유’ 기준도 완화됐다.

폐업신고일·실직일로부터 ‘1개월 경과’ 요건을 폐지해 코로나19 때문에 폐업·실직하고도 바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했다.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도 각각 위기사유에 새롭게 신설됐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하면 된다. 시가 자치구를 통해 예산을 보내 각 동주민센터에서 지원된다. 동주민센터에서는 신청자에 대한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았어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서울형 긴급복지’는 한시적으로 지원문턱을 낮춰 코로나19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다하는 동시에 다가올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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