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완구 구입 전 판매금지·리콜 여부 확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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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 완구 구입 전 판매금지·리콜 여부 확인부터”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0.11.1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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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안전한 온라인 유통 완구 판매와 구매 권고사항을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해 배포하는 등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완구의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을 실시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완구 150개 제품(국내판매 75개·구매대행 75개)의 온라인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내판매 제품은 5.3%(4개)가 KC인증을 표시하지 않았고 구매대행 제품은 KC인증을 표시하지 않은 비율이 50.7%(38개)에 달했다.

또한 국내판매 75개 중 8개(10.7%) 제품과 구매대행 75개 중 33개(44.0%) 제품이 사용연령을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안전인식 개선 주간을 맞아 제작·배포한 인포그래픽에는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안전한 완구를 구매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내용과 완구 제조·유통 사업자들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이 기본 메시지와 체크리스트 형태로 알기 쉽게 표현됐다.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내용으로는 완구를 구매할 때 판매 금지 혹은 리콜된 제품인지 확인할 것, 온라인 판매페이지에서 제품 관련 중요 표시사항을 점검할 것, 제품 사고 발생 시 관련 기관에 적극 신고할 것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내용으로는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제품의 중요정보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표시할 것, 전자상거래법·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 정부 포털에서 리콜·안전소식을 확인할 것 등이 수록됐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OECD의 안전 인식 개선 권고사항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각 기관 대표 SNS에 게시하고 통신판매중개사업자·대형유통사업자 정례협의체와도 협력해 개선 활동 메시지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올해 유럽완구협회의 리포트에 따르면 오픈마켓에서 구매한 200개의 노브랜드 완구 중 97%는 완구안전지침 등 유럽연합(EU)의 법률을 준수하지 않았다. 특히 이 가운데 76%의 제품은 어린이에게 위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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