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부사장, 송현동 호텔건립 추진에서도 초법적 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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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부사장, 송현동 호텔건립 추진에서도 초법적 언행”
  • 심양우 기자
  • 승인 2014.12.0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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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그랜드 하얏트 인천 웨스트 타워 그랜드 오픈 당시 조현아 부사장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대한항공 제공>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공기 회항 월권행위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실련은 한진그룹의 숙원사업인 송현동 호텔건립 추진과정에서의 초법적 행태를 거론하며 중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9일 성명을 내고 “조 부사장은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해가며 대한항공의 송현동 호텔건립을 추진하는 중심세력”이라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경복궁 동쪽 서울 종로구 송현동 소재 3만7141㎡ 규모의 구 미 대사관 숙소부지를 지난 2008년 매입한 이후 2010년부터 호텔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부지는 인접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곳으로 덕성여중·고, 풍문여고 등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기도 하다. 또 북촌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최고고도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등으로도 지정돼 있다.

지난 2012년 대법원은 송현동 구미대사관 부지에 대한항공이 관광호텔을 건립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해당부지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관광호텔을 금지하는 것이 적법․타당하다”고 최종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조현아 부사장은 지난 9월 그랜드 하얏트 인천 웨스트 타워 그랜드 오픈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부지에 복합문화단지를 짓겠다는 목적과 목표는 변함이 없다”며 “관광호텔건립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일개 재벌 기업의 자녀가 삼권분립에 근거한 대법원의 판단을 무시한다는 발언을 손쉽게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재벌이 얼마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실하게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사법부 판단을 무시하고 지난해 3월 임신 8개월임에도 해외 전근이 결정되고 하와이에서 자녀를 출산해 원정출산 논란을 불러왔던 조 부사장의 초법적인 발언과 행동이 이번 항공기 회항과 승무원 을 내리게 하는 등 초유의 행동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항공법이 명시한 기장의 승무원 지휘․감독 권한을 침해한 조부사장을 즉각 고발조치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새누리당은 파렴치한 기업오너들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문화유적을 파괴하는 행태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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