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디스플레이, 직원 휴대전화 통화내역 발급 강요 물의…기업윤리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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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 직원 휴대전화 통화내역 발급 강요 물의…기업윤리 도마
  • 박철성 칼럼니스트·다우경제연구소 소장
  • 승인 2016.12.27 1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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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성의 핫 키워드] 구미공장 노경팀, “유기물질 유출 언론 제보자 색출하겠다”
▲ LG디스플레이 구미공장 전경.

[박철성의 핫 키워드] 구미공장 노경팀, “유기물질 유출 언론 제보자 색출하겠다”

LG디스플레이가 직원의 개인 휴대전화 통화내역까지 요구했다. 최근 언론에 회사의 유기물질 유출을 제보한 직원을 색출하겠다는 의도에서다.

이쯤 되면 기업이 직원을 상대로 최순실식 농단을 펼친다는 지적이다. 인격 존중의 도덕성과 기업윤리까지 도마에 올랐다. 회사을 상대로 한 규탄 움직임으로까지 번지는 분위기다.

LG디스플레이는 심지어 개인정보열람 동의까지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를 거부할 경우 경찰을 동원하겠다는 으름장도 놓았다. 이메일을 비롯해 해당 직원의 사생활 확인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언론 제보자를 찾아내겠다는 것이었다.

LG디스플레이가 유해물질에 노출된 채 OLED 공장을 가동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것은 지난달 25일. 당시 직원들은 생명을 담보해야 하는 작업 환경의 개선을 원했다.

<관련 기사>
LG디스플레이, “매일 목숨 담보로 작업”…경북 구미공장 유기화합물 인체 노출 우려
http://www.iheadlin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72

이후 구미 고용노동청은 두 차례에 걸쳐 LG디스플레이 구미 E5 공장에 대한 실사를 했다.

구미 고용노동지청 권미숙 근로감독관(산재예방지도과)은 “당시 LG디스플레이 구미 E5 공장의 유기물 배합작업장은 국소 배기장치가 가동되지 않았다”면서 “근로자들의 특수건강진단을 하지 않았고 안전교육 미실시로 인해 시정지시와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기사>
“LG디스플레이 구미공장 유기물 배합작업시 국소 배기장치 미작동 확인”
http://www.iheadlin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69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블라인드(직장인 전용 SNS) 게시판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동안 LG디스플레이 노동조합의 파행운영을 성토하는 내용이었다. 익명의 게시글들은 어용노조라며 비판했다.

LG디스플레이의 노조위원장과 지부장 선거는 늘 단일후보와 찬반투표였다. 문제는 그마저도 지난번까지는 반대표를 찍지 못하도록 감시 속에 투표했다는 내용이었다.

또 천문학적 숫자의 노조비 사용내역이 단 한 차례도 공개되지 않았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임금협상이나 복지는 꿈도 못 꾸는 게 현실이고 노조가 도대체 누굴 위해 존재하느냐는 성토였다.

상황이 이쯤되자 LG디스플레이가 뽑아 든 카드가 개선은 뒷전이고 사내 제보자 색출이었다.

지난 22일 LG디스플레이 구미 노경팀 B차장과 관계자들의 직원호출이 시작됐다. 언론 제보 자로 혐의선상에 오른 직원 조사를 시작한 것이다.

LG디스플레이 구미 노경팀 관계자들은 당시 LG디스플레이 구미 러닝센터에서 PSM(Process Safety Management: 공정안전관련)교육을 받고 있던 해당 직원 A씨를 미팅 룸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그들은 A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녹취를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이후 B차장은 본인의 휴대폰을 꺼냈고 “지금부터 녹음하겠다”면서 “구두상으로 개인정보 열람에 동의하라고 했고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발급받기 위해 동행하겠다”고 했다.

A씨는 그들 요구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휴대폰 매장에서 개인 통화내역을 발급받아 건넸다.

영문도 모른 채 당한 수치심과 모멸감, 인권침해를 당했던 A씨는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 이튿날 B차장에게 그 이유를 따져 물었단다.

B차장은 “최근 LG디스플레이 구미 E5 공장 유해물질과 노조 관련 기사에 대한 해당 공정 담당자와 인사고과 하위등급 대상자들을 상대로 언론 제보자를 조사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즉 인사고과 하위 등급직원들은 회사에 불만이 많을 것이고 부당함을 언론에 제보하지 않았겠느냐는 것이 LG디스플레이 노경팀의 판단이었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숲’ 송윤 대표변호사는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라며 “여기에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763)”고 설명했다.

그는 “여기에 해당하려면 해당 협박에 ‘응하지 않으면 신분상의 제재가 따를 것’이라는 해악의 고지에 대한 녹취나 진술서 등이 확보돼야 한다”면서 “이런 경우 법적 소견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인격의 존엄성 차원에서 판단하는 사회적 규범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불이익에 맞서려는 본인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LG디스플레이 노경팀의 이상백 상무를 비롯한 관계자들과 수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접촉을 시도했다. 입장 반영을 위함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끝내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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