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5일 오픈…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 개시
상태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5일 오픈…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 개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7.01.13 08: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메인 화면.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개통되고 맞춤형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시작된다.

간소화 개통일 이후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 제출한 의료비 등 자료는 20일부터 확정해 제공된다.

국세청은 2016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순차적으로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근로자는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18일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등을 작성할 수 있다.

▲ <자료=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는 국세청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병원, 학교,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PDF파일)로 내려 받을 수 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와 연계할 경우 공제신고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항목은 모두 14개개로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이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열람이 가능하다.

올해는 부양가족이 간편하게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방법을 신설해 근로자가 자료제공 동의자의 위임장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의 수집 범위를 확대해 올해부터는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료) 자료와 종전에 대부분 제출되지 않았던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보험급여 적용분)를 추가로 수집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도 입․퇴사자, 사업소득 연말정산자, 비상근 근로자 등 360만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국세청의 안내에 따라 자료제출의무가 없는 기부금 단체, 안경․교복․의료기기 판매점 등도 일부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만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 확인해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는 자료는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 중 일부 등이다.

그러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잘못 공제할 경우에는 가산세까지 추가 부담하게 돼 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는 민감정보(사생활)로 의료비와 별도 구분 없이 제공해 근로자가 직접 따로 분류해야 함한다. 다만 본인의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이 공제돼 본인의 난임시술비는 따로 분류할 필요가 없다.

근로자가 신생아 등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도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 이때 해당 병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해야야 한다.

의료비 자료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 또는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도 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

2016년도 중 입사했거나 퇴사한 경우에는 근무한 기간의 자료만 선택해 공제 받아야 한다. 다만 기부금 등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자료=국세청>

18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공제자료를 기반으로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해 예상세액 간편 계산,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를 지원하고 과거 공제 누락분에 대한 경정청구서를 쉽게 전산으로 작성할 수 있는 서비스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회사의 전산과 업무 환경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공제 자료 제출 방법 등을 안내하면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고 회사에서 안내한 방법에 따라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때에도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은 자료는 근로자가 별도로 수집해 공제 신고서 등 작성에 입력・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간편 제출하기’는 회사가 먼저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해야 근로자와 회사가 이용할 수 있고 지난해 여러 회사에 근무했더라도 주된 근무처나 최종 근무처 중 본인이 선택한 1개 회사로만 간편 제출이 가능하다.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을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한 회사는 기초자료를 등록·수정할 수 없고 조회만 가능하며 기초자료를 엑셀 파일로 업로드할 경우 전산 과부하를 고려해 근로자 2000명 단위로 파일을 달리해야 한다.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는 부부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부부 중 한 명이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세율구간 변동으로 정확한 안내가 어렵다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6일·18일과 부가세 신고마감일인 25일에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면서 여유를 갖고 서비스 접속을 당부했다.

또한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의료비를 ‘의료비 신고센터’에 17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면서 이는 매일 정정하지 않고 최종자료를 반영하기 위해 20일 확정·제공한다”고 안내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