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서 ‘생식기능 유해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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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서 ‘생식기능 유해물질’ 검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8.01.1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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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임을 밝힙니다.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 15개 제품 매트커버에서 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에 대한 유해물질 함유 시험결과 조사대상 18개 중 15개(83.3%) 제품의 매트커버에서 준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전기매트 10개 중 8개 제품은 표면코팅층이 없거나 코팅층의 두께가 기준(최소 8㎛ 이상, 평균 15㎛ 이상) 이하였고, 이중 7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EHP와 BBP가 준용 기준치(총합 0.1% 이하)를 최대 142배(최소 0.9%~최대 14.2%) 초과 검출됐다.

전기장판은 8개 전 제품이 표면코팅층이 없었고 DEHP가 최대 257배(최소 4.9%~최대 25.7%) 초과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수 감소, 불임, 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DEHP의 경우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하고 있다.

전기장판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대한 안전기준은 없다.

특히 전기장판류는 인체와의 접촉시간이 길고 접착면이 넓으며 최근에는 거실·방 등에서 카펫과 쿠션 바닥재 용도로 사계절 사용이 가능한 제품들이 출시돼 어린이도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어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이번 조사대상 18개 중 2개 제품은 환경성 관련 마크(업계자율마크, 기업자가마크)를 표시하면서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임을 강조하며 판매하고 있었다.

그러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준용 기준치(0.1% 이하)를 초과(각 0.9%, 25.7%)해 검출돼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국가기술표준원도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에 대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안전요건 마련을 검토 중이며, 환경부는 시중 유통·판매 중인 합성수지제 전기장판류의 환경성 표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료=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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