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의회에 택시 기본요금 3800원 의견청취안 제출…현재보다 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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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의회에 택시 기본요금 3800원 의견청취안 제출…현재보다 800원↑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8.11.1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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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택시 운송원가 분석결과를 토대로 택시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요금조정안,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과 담보방안, 대시민 서비스 개선방안 등에 대한 각계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16일 시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의회 의견청취가 끝난 후에는 물가안정을 위해 운영되는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요금조정안이 확정된다.

서울시는 이번 요금인상시 운송원가 보전분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분(정책요금)을 합해 인상폭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10월2일 개최된 노사민전정 협의체에서는 요금인상 원칙과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인 월 285만원을 충족하는 방안 등을 서울시에 권고한 바 있다.

서울시는 2016년 운송원가를 기초로 올해 운송원가를 재검토한 결과 최저임금과 LPG가격 인상 등으로 1일 대당 2만1063원의 적자를 보전하고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기본요금을 3800원(800원 인상·인상률 17.10%)으로 인상하는 요금조정안을 마련했다.

2017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2018년 운송원가를 재산정한 결과 1일 대당 운송수입은 31만736원이지만 운송원가는 33만1799원으로 나타나 2만1063원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 근무조건에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 적용시 월수입은 285만원 수준으로 1일 근무시간(10.8시간),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1만148원), 월근무일수(26일)를 근거로 산출했다.

서울시는 심야시간 택시공급을 유도하고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심야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할증시간은 1시간 연장(24~04시→23~04시)하고 운수종사자의 단거리 승차거부를 방지하기 위해 심야 기본거리도 1km(2km→3km) 연장했다.

심야할증 시간과 기본거리 연장시 영업수입이 증가해 1.49%(105원)의 요금인하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2013년 거리요금이 미세하게 조정(144m→142m)됐지만 2009년 이후 기본요금만 인상하고 거리·시간요금은 변화가 없었던 것을 이번에 거리요금은 10m(142m→132m), 시간요금은 4초(35초→31초)를 단축했다.

총 요금인상분을 기본요금과 거리·시간요금으로 나누어 적용했으며 거리·시간요금조정 영향은 기본요금 기준으로 약 400원 정도다.

대형과 모범택시는 13.9% 인상하는 요금조정안을 마련했다. 기본요금은 현행 5000원을 6500원으로 인상(기본거리 3km 유지)하고 거리요금은 200원당 13m(164m→151m), 시간요금은 3초(39초→36초)를 단축했다.

2009년 출범 이후 요금인상이 없었던 외국인관광택시는 현재 구간요금(인천공항↔서울) 3개 권역을 6개 권역으로 세분화하고 대절요금은 기존 체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중형택시의 요금인상률을 적용했다.

호출료는 운수종사자가 전액받는 형태(일반 호출료)는 현행 주간 1000원, 야간 2000원을 유지하되 중계플랫폼 사업자 등이 수취하는 형태(플랫폼 호출료)는 서울시 승인을 받은 서비스 형태 및 플랫폼에서만 주간 2000원, 야간 3000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정했다.

서울시는 요금인상액에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요금이 포함돼 시민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행정처분 강화, 심야시간 택시공급 확대대책, 공공 승차앱 도입 등 승차거부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중점적으로 마련했다.

먼저 승차거부 처분과 관리강화를 위해 자치구의 승차거부 처분권한 환수(운수종사자, 운송사업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경고→자격정지10일), 삼진아웃 택시운수종사자의 택시운전자격 취득제한 강화(1년→5년간), 입사전 법죄경력 조회 의무화, 고령운전자 자격유지 검사제도 시행 등이 추진된다.

또한 심야 택시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택시 심야운행 의무화, 매주 금요일 심야 부제해제 정례화, 개인택시 무단휴업자 관리강화, 올빼미버스 확대 검토 등 심야 공급확대 방안도 추진된다.

서울시는 기존 거리에서 손을 들어 택시를 이용하던 승차방법을 앱을 통한 승차로 이용문화 전환을 위해 승차전용 공공앱(가칭 ‘공공 승차앱’)을 개발해 모든 택시에 의무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목적지 미표출(표출시점 조정) 등 서울시 택시정책방향에 부합하는 플랫폼사에는 서울시 택시정보시스템의 실시간 택시차량별 실공차 상태정보 등을 제공해 시민이 공공 승차앱과 민간 플랫폼사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택시가맹사업자를 활용한 신규 서비스 도입, 총알택시 근절 위해 택시에 속도제한장치 부착 의무화, ICT기술을 활용한 시계외 자동할증, 앱미터기 등도 도입한다.

서울시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번 택시요금조정(안)은 열악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없이는 서비스 개선이 어렵다는 판단아래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요금인상으로 시민의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실질적으로 담보해 대시민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강력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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