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안심주택 12만호 공급…임대료·관리비 10%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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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안심주택 12만호 공급…임대료·관리비 10%p 인하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3.04.0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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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도시철도역 인근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해 온 역세권청년주택의 지난 5년간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진체계 전면 개편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2017년 시작한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서울 시내에 청년안심주택 총 12만호를 공급하겠다고 4일 밝혔다.

역세권청년주택은 지하철역 350m 이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한 데다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어 그동안 청년층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아왔으며 현재까지 서울 시내에 약 1만2000호가 입주해 있다.

당초 2026년까지 서울시의 청년주택 공급목표는 6.5만호였지만 높은 관심과 빠르게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5.5만호를 추가해 2030년까지 총 12만호를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먼저 입주자 주거비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임대료·관리비 등을 10%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청년안심주택 공급유형 중 민간임대 임대료를 종전 대비 10%포인트(주변시세 85~95% 수준→75~85% 수준) 낮추는 한편 입주자모집 1년 전 주변시세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도 공표한다.

청년에게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으로 작용하는 관리비를 절감해주기 위해 청년안심주택 내 주차장 유료 개방, 임차형 공유공간 운영 수익 등을 활용해 관리비도 10%포인트 정도 낮출 계획이다. 또 청년안심주택 입주자도 주차장 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차량 이용을 허용해 주거 편의도 높여준다.

이어 청년안심주택 사업대상지를 역세권에 국한하지 않고 버스, 환승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까지 영역을 확대한다.

청년안심주택 공급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기존에 도시철도역 주변 역세권에 한해 추진해 오던 청년주택 사업을 간선·광역버스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 50m 내외까지 확장키로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시는 서울 시내 동·서북권에 폭넓게 분포돼 있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청년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면 도심 또는 동남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개발 된 동·서북권 균형 발전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역세권 범위도 한층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기존에 도시철도 승강장으로부터 350m 이내였던 역세권 기준을 250m 이내로 조정해 역세권 경계부, 저층주거지 인접지역 개발을 줄이는 한편 역과 인접한 지역의 집중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도시 경쟁력 향상과 경관 개선을 위해 사업면적 2000㎡ 이상 청년안심주택 추진 시에는 건축디자인 공모를 선행토록 해 혁신적인 건축물 디자인을 유도한다.

세대당 주거면적은 넓어지고 가구․마감자재의 품질도 더 좋아진다. 청년안심주택 사업 시 지역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사업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1인 가구 최소 주거면적을 기존에 전용 20㎡→23㎡(발코니 확장 시 실사용 5~10㎡ 더 넓게 사용 가능)로 넓히고 빌트인 가구․벽지․장판 등 마감재도 최신 주거트렌드에 맞는 자재를 반영한다. 또 사업자마다 제각각이었던 빌트인가전도 규격·품질 기준을 제시해 일정 수준 이상의 균등한 제품이 들어가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자립하는 청년들이 정보가 부족해 입주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존에 송파구 장지역에 위치한 청년안심주택 지원센터를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으로 이전하고 입주정보부터 입주신청·퇴거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안심주택 사업 초기 단계부터 통합심의위원회에 자치구가 참여해 자치구와 지역주민 의견도 직접 전달할 수 있게 한다. 키움센터, 수영장, 문화시설 등 지역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적극 반영하고 자치구가 추천하는 저소득층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도 부여할 계획이다.

최근 공사비·이자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서는 올해에 한해 건설자금 이자를 1.5%→2%로 상향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연 1억2000만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와 자치구가 사업요건을 사전에 확인했던 사전검토 절차도 폐지해 사업기간을 단축시켜 사업자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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